'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민법(법무부), 행정기본법(법제처) 및 개별법 등에 '연 나이'로 표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모두 통일된다고 합니다. - 연 나이 :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 1. '만 나이' 계산방법 태어나면 1살에서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닌,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게 되면 1살씩 나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을 빼줌※ 산식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 예시 1) 생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