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민법(법무부), 행정기본법(법제처) 및 개별법 등에 '연 나이'로 표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모두 통일된다고 합니다.
- 연 나이 :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
1. '만 나이' 계산방법
태어나면 1살에서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닌,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게 되면 1살씩 나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현재 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을 빼줌※ 산식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 예시
1) 생년월일 : 1982.07.10 (기준일 : 2023.06.28)
▶ 만 나이 : 40세 (40 = 2023 - 1982 -1)
생일인 경우 (생일을 포함한 이전일)
- 현재 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뺌
※ 산식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예시
1) 생년월일 : 1982.06.28 (기준일 : 2023.06.28)
▶ 만 나이 : 42세 (41 = 2023 - 1982)
2. 관련 인기 질문
취학 의무 연령 변화 여부
- 당초와 변경된 내용 없음
※ 만 6세가 되는 다음 해 3/1 입학
동급생 내 호칭
-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엄격한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의 만 나이 적용 여부
- 환갑(만 60세)을 제외한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관습화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까지 강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아시아 문화권(중국, 일본 등)과 같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레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회사 등에서 축하금 등의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권고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의 변화
- 당초와 변경된 내용 없음
※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로 규정함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유효 여부
- 당초와 변경된 내용 없음
※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