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본업의 소득금액에 따른 추가 수입의 절세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세전소득 아님)이 1,200만원이 초과된다면 대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수입의 경우 750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해당 구간에 예상 수입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내 750만원이하로 수익실현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되며,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1~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5,000만..